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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08.12.17.] [대통령령 제21169호, 2008.12.1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5조 (부가급여)

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출산 전 진료비로 한다.

② 제1항의 출산 전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임신기간 중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(출산비용을 포함한다)으로 하되, 그 지급액은 2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.

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용권[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단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발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진료(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)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. 이하 같다]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
⑦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,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

대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1301 판례

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

대법원 2015.10.21 선고 2015누21179 판례